서식2008. 10. 15. 20:23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그런거 없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상업적 용도도 무제한 ^^)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5. 20:14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5. 20:03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5. 15:05

합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과 관계 있는 당사자들간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합의서 작성 방법 **
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하는 데에 따른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1) 합의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개인일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일땐 : 법인명 / 주소 / 대표자 / 대표자주민번호 / 대표자주소
사단 또는 재단 : 사단 또는 재단명 / 주소 / 대표자 / 대표자주민번호 / 대표자주소
대리인일땐 : 본인성명/본인 주민번호/주소 / 대리인성명 / 대리인 주민번호 / 대리인주소

2) 사고발생일의 표기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합의금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숫자와 한자 및 한글을 함께 정확히 기재한다.

4) 책임의 구분(형사상, 민사상) 및 주의사항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의 경우 합의서는 통상적으로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형사상, 민사상 모두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한가지 책임이 없고, 나머지 한 부분은 다음에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적은 금액으로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만약,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취지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민사합의까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5) 합의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다.

6) 서명날인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의 서명 날인한다. 특히, 가해자측은 합의 진행 시, 피해자측으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고 인감으로 날인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날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런 관공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합의당사자가 출두하여 합의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측에 인감증명을 요구에 따른,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입회인

가능하다면, 반드시 합의시에는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다 증인이 있으면, 그 만큼 합의 사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향후에 문제발생 시, 증인이 될 수 있다.

 

※ 참고 :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통상 공증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그 문서의 존재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즉, 공증을 받을 때에는 당사자가 공증인 면접에서 확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그런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할 경우, 강력한 증거력이 있게 된다. 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을 때, 한쪽이 그런 문서를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문서 자체가 사실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서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증을 안 받아도 효력은 같다.

2)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은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증 받은 문서가 있다며, 재판절차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되며, 이점이 공증을 받는 주된 이유이다.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5. 15:00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5. 10:30
Posted by 아마데우스
PHP2008. 10. 14. 23:46
<table border=1>
<td style="mso-number-format:'\@';">000112</td>
<td>000112</td>
</td>
</table>

위와 같이
mso-number-format:'\@';
를 추가하면 된다.

위의 HTML을 엑셀에서 불러오면
각각 000112와 112로 출력됩니다
Posted by 아마데우스
PHP2008. 10. 14. 23:45
$t = file("../회원명단.csv");
$cnt=0;

    for($i=0;$i< sizeof($t);$i++){
        $s = explode(",",$t[$i]);

        $name  = $s[0];
        $lic_num = $s[1];
        $office  = $s[2];
        $phone = $s[3];
        $hp = $s[4];
        $email = $s[5];


        $sql = "insert into member (lic_num,name,office,phone,hp,email) values
            ($lic_num,'$name','$office','$phone','$hp','$email')";
        mysql_query($sql);


        $cnt++;

    }

    echo $cnt .'건 처리';

Posted by 아마데우스
Linux2008. 10. 13. 22:09
파일을 찾아가며 지우기(예는 php파일을 지우기)
find / -name "*.php" -exec rm{}
Posted by 아마데우스
Linux2008. 10. 13. 22:08
※ 시간 맞추기

rdate -s time.bora.net

또는 (date 월일시분년 형식입력)
date 070813162004

** FreeBSD 에선
date 1059 하면 시각만 10시 59으로 변경됨...
Posted by 아마데우스
MySQL2008. 10. 13. 22:07
아마 첨 MySQL을 깔다가 깜빡하고 root 암호를 잊어버려서
고생하신분 여럿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펜티엄3급에서는 5~10분 만에 깔리는 MySQL이
저사양 셀러론CPU 에서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아먹기에
다시 깔려면 사실 조금 짜증스럽기도한 MySQL
다시 깔으시는 무모한 짓을 막기위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있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일단 이미 실행중인 MySQL 데몬을 죽입니다
/root]# ps -ef | grep mysql <-- 실행중인 mysql을 봅니다

그럼 실행중인 프로세스가 보일겁니다

/root]# kill -9 프로세스번호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죽입니다)

그럼 다시

/root]# ps -ef | grep mysql 를 해봅니다 실행중인 MySQL 프로세스가 없다면
이제 종전과는 약간 다른방법으로 MySQL 데몬을 실행시킵니다

PATH가 안잡혀있다는 가정하에 /mysql/bin 방에서

bin]# safe_mysqld -Sg & <--이렇게 입력을 한후 엔터를 칩니다

종전과는 달리 -Sg 옵션이 붙는 걸 볼수가 있는데...
-Sg 는 skip grant tables 을 의미하는 옵션으로
MySQL 에서 사용자 권한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bin]# mysql mysql

이렇게 할경우 원래 root의 암호가 있을시에는 반드시
에러가 나나 -Sg 옵션으로 MySQL데몬을 실행했으므로
암호를 묻지안고 MySQL을 사용할수 있다 즉 에러가 안난다
이제 MySQL 첨 설치시 했던것처럼 root 의 암호를 update 문으로
수정을 한후 mysql을 재가동 시킨다 이제 root의 암호를 알았으므로
아까 -Sg 옵션으로 실행중인 MySQL 데몬을 다시 다 죽이고(방법은 동일)
bin]# safe_mysqld & <-- 원래데로 MySQL을 실행시킨다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3. 20:09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3. 20:05
Posted by 아마데우스
서식2008. 10.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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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08. 10. 13. 19:40
Posted by 아마데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