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과 관계 있는 당사자들간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합의서 작성 방법 **
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하는 데에 따른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1) 합의서에 당사자 표시 방법
개인일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일땐 : 법인명 / 주소 / 대표자 / 대표자주민번호 / 대표자주소
사단 또는 재단 : 사단 또는 재단명 / 주소 / 대표자 / 대표자주민번호 / 대표자주소
대리인일땐 : 본인성명/본인 주민번호/주소 / 대리인성명 / 대리인 주민번호 / 대리인주소
2) 사고발생일의 표기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합의금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숫자와 한자 및 한글을 함께 정확히 기재한다.
4) 책임의 구분(형사상, 민사상) 및 주의사항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의 경우 합의서는 통상적으로 형사상, 민사상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형사상, 민사상 모두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한가지 책임이 없고, 나머지 한 부분은 다음에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적은 금액으로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만약,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취지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민사합의까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5) 합의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다.
6) 서명날인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의 서명 날인한다. 특히, 가해자측은 합의 진행 시, 피해자측으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고 인감으로 날인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날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런 관공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합의당사자가 출두하여 합의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측에 인감증명을 요구에 따른,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입회인
가능하다면, 반드시 합의시에는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다 증인이 있으면, 그 만큼 합의 사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향후에 문제발생 시, 증인이 될 수 있다.
※ 참고 :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통상 공증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그 문서의 존재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즉, 공증을 받을 때에는 당사자가 공증인 면접에서 확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그런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할 경우, 강력한 증거력이 있게 된다. 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을 때, 한쪽이 그런 문서를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문서 자체가 사실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서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증을 안 받아도 효력은 같다.
2)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은 재판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공증 받은 문서가 있다며, 재판절차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되며, 이점이 공증을 받는 주된 이유이다.